국민의힘 정희용,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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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 발의

연합뉴스 2025-06-16 17:3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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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6일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을 개정해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소방·산림감시용 무인 비행장치가 비행 제한 구역 내 비행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경찰·세관용 무인 비행장치에 대해 시행하는 것을 소방·산림감시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전 승인 규제를 풀어 재난 발생 시 빠르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재해나 재난 복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 방안 등 서류를 첨부해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법을 개정해 산불,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안정 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산불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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