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농산물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5천288㏊에 대한 영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땅에서 군산, 김제, 부안의 122개 농업법인은 1∼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환경관리 의무 사항을 신설,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만을 허용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간척지 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농업 비점오염 방지 등에 신경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단체는 농어촌공사가 언급한 비료를 '3등급 화학 퇴비(완효성 비료)'로 보고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옥토가 될 수 있는 땅을 확보해놓고도 친환경 농업이 이뤄질 수 없는 화학 비료를 허용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큰 불만"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사가 말한) 완효성 화학비료는 오랜 기간 서서히 녹아 수질오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수질이 악화하면 녹조현상까지 벌어져 새만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옥토를 친환경 유기농법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이런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정책은 새 정부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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