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교섭창구단일화·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판결문을 정리한 '주제별 판례 분석집(집단적 노사관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8년 8월 첫 발간에 이은 두 번째 발간으로, 2024년까지 확정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중요 판결들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크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여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쟁의행위와 필수유지업무 ▲부당노동행위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판정과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관련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확정 판결도 들어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방송연기자나 자동차 판매원, 택배기사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는데, 법원은 일정한 경우 이들도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범위에 '개인'이 포함된다는 판례도 담겼다.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개인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 피해 근로자는 회사뿐 아니라 행위자 개인을 대상으로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용자가 어느 한 노조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 받지 못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이 밖에 다른 판례들은 중노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노사의 개념 구분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번 판례 분석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노동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조사·연구기능을 제고하고, 위원과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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