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최근 계란가격 상승에 대한 담합 혐의가 제기됐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된 바 있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으로 전해졌다.
만약 협회가 고시가격을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가격을 담합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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