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고물가 속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용 연료와 가공식품, 생필품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돼 서민 부담 완화에 속도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 시행 이후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 적용되고 있다.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 조치는 기본 세율 5%를 3.5%로 낮추고, 감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한 방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보완을 위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 역시 개소세 인하가 구매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발전용 연료 세제 혜택도 연장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LNG에는 10.2원/kg, 유연탄에는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난방·취사 비용 경감을 위한 LPG 및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도 6개월 더 이어진다. 이는 동시에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공과일 4개 품목(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의 할당관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과일 칵테일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5천톤에서 7천톤으로 늘어난다.
필품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등어 1만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단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계란 가공품의 경우 기존 4천톤으로 설정된 0%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이를 1만톤으로 대폭 확대해 수급 불안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