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소세도 인하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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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소세도 인하도 6개월 연장

컨슈머뉴스 2025-06-16 16:03:29 신고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6월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안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류는 리터당 82, 경유는 87,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kg10.2,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핡 계획이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ㅌ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토에 대해 올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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