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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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직썰 2025-06-16 15:0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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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박정우 기자]
양산시청 전경.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양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동시 추진한다.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의 매매계약자, 도내 타 지자체 지원 수혜자, 금융기관 대출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같은 기간 동안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는 연 5000만원 이하이며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다.

임차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대출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들이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주거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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