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강원학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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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강원학원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06-16 14:4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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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학교법인 강원학원 전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강원학원 이사장실과 행정실, 교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학원 전 이사장 A씨와 교직원 78명 등 강원학원 관계자 80명을 청탁금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직 당시 학교 내부를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비품과 관리비를 학교 회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학교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13억원을 집행하고, 부적절한 공사 계약에 관여하며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전 이사 B씨와 함께 명절, 생일, 해외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교직원 78명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교직원 여러 명에게 점심 배달이나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강원학원과 A씨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B씨도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시키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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