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건부 보석 결정에 김용현 “사실상 구속 연장, 항고·집행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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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건부 보석 결정에 김용현 “사실상 구속 연장, 항고·집행정지 신청할 것”

투데이코리아 2025-06-16 14:2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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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법원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추가 구속을 요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와 검찰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보석보증금 1억 원, 주거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요식행위로 보인다”며 “검찰과 특검은 적극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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