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장소에 CCTV 설치 금지"…개인정보위, 행동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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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장소에 CCTV 설치 금지"…개인정보위, 행동수칙 안내 

아주경제 2025-06-16 13:2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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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수칙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CCTV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TV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20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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