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게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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