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16일)부터 ‘이것’을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구보증금제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 북서풍 영향으로 떠밀려온 폐어구 등 각종 플라스틱 해양폐기물들이 널브러져있고 한쪽에는 가마우지가 강풍을 피해 앉아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그물 등)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해당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불법 유통과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자·수입업자들이 보증금 표식 없이 어구를 판매하거나, 보증금을 이관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해수부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민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20만~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표식 없이 어구를 제작·수입·판매한 경우
-어구의 생산 및 판매 기록을 미관리한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051-718-2452) 전화 ▲전자우편(fginfo112@fira.or.kr) ▲홈페이지(www.fdp.or.kr)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서 펼쳐진 폐어구 수거 활동.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단순한 어업인 편의가 아닌 해양 생태계 보전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해상 쓰레기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치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유발해 물고기, 해양동물의 무분별한 폐사를 일으키며,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연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폐어구로 인한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는 연평균 378건, 인명과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전국 184곳의 지정장소에 반납하면, 기존 보증금 환급 외에도 개당 700원~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2024년 현재까지 어업인 87명이 총 3만 4856개의 폐어구를 반납했고, 이에 따라 총 1416만 8600원의 회수촉진포인트가 지급됐다.
당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보증금제 위반 근절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무리가 그물 등 폐어구들이 가득한 갯바위 위에 앉아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도 수립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어선에 어구 사용량, 반납·처분 기록을 기재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유실된 개수와 위치를 신고
어구 견인제(가칭):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가능하도록 신설
정부는 지금까지도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수거되는 양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보상·포상 중심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수거한 폐어구. 자료 사진 / 뉴스1
어구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를 계기로 어구 불법 유통을 뿌리 뽑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신고 한 건당 최대 30만 원. 놓치면 사라지는 돈이다. 해양 환경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 기회, 오늘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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