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31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충실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53개 시·군·구를 참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지역여건에 맞춰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1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기존: 총 47개 → (’25.5월) 1차 공모: +53개(총 100개) → (’25.6월) 2차 공모: +31개(총 131개)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송파구, (부산) 서구ㆍ동구ㆍ해운대구ㆍ강서구, (경기) 고양시ㆍ화성시ㆍ평택시ㆍ광명시ㆍ여주시, (강원) 속초시, (충남) 아산시ㆍ논산시ㆍ부여군, (전북) 진안군, ·(전남) 광양시ㆍ고흥군ㆍ보성군ㆍ화순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함평군ㆍ장성군ㆍ완도군ㆍ진도군, (경북) 경주시ㆍ칠곡군, (경남) 창녕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이달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준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수행 및 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