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복지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연합뉴스 2025-06-16 10:24:03 신고

3줄요약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이달부터 의료급여 신청 순차 접수

화마가 삼킨 삶의 터전 화마가 삼킨 삶의 터전

(산청=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3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마을 주민이 산불로 훼손된 자신의 집을 둘러보고 있다. 2025.3.3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 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서는 6월 4∼20일, 의성군에서는 6월 9∼27일, 안동시에서는 6월 16일∼7월 1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받는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안에 따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이재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이들은 무료로 병의원에 입원할 수 있고, 외래 진료 시에는 1천∼2천원, 약국에서는 500원을 부담한다.

이런 의료급여 혜택은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so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