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 653명으로부터 10억1천만원 규모의 '지방정부 지급채권'을 압류, 이 중 336명의 체납액 2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 지급채권은 지방정부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명목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징수 활동을 벌여왔다.
체납자 중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받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고 도는 전했다.
전북도는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권 보유자 317명을 대상으로 추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정부 지급채권을 압류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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