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원 50만원에 군 지원 50만원 추가…조례 개정안 7월초 공포될 듯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저출산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 경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현재 모든 출산 가정에 아이 1명당 5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울주군민은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으로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울주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이순걸 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돼 오던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철회 이후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산후조리 경비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계획한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군민이었지만, 군의회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공포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 울주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검토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7월 초 개정안이 공포되는데, 시행 시기가 6개월가량 빨라진 셈이다.
김시욱 군의원은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여부에 대한 행정 판단과 건립 백지화에 따른 산후조리 경비 지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지체됐다"며 "이 때문에 지원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안건 수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하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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