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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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경기일보 2025-06-16 08:5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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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전경. 양주경찰서 제공
양주경찰서 전경. 양주경찰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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