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어려운 장애인, 의사 미확인 퇴소…法 "인권침해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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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어려운 장애인, 의사 미확인 퇴소…法 "인권침해 단정 못 해"

모두서치 2025-06-16 07:0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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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인권 침해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수용형 장애인 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지원주택을 통한 자립 지원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 지체,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 B씨가 2021년 3월 시설을 떠나게 됐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A 법인이 B씨의 자기결정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가 자신의 주거와 동거인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데도 의사 확인 없이 퇴소시킨 것이 인권 침해라는 취지였다. 이에 A 법인은 권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퇴소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관련 의사를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2020년 10월 퇴소 및 지원주택 입주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주택을 직접 둘러본 뒤 입주에 동의했다"며 "그와 수년간 함께 생활한 복지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약간의 음성과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A 법인이 이 사건 퇴소 이후 B씨가 받을 복지서비스나 자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결정을 내렸고, 지원주택을 통해 B씨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이전 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전 시설에서 나온 이후 'B씨의 의사소통능력이나 활동능력이 좋아졌다'는 관찰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퇴소가 B씨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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