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 받으려고 장기 계약하면 해지 시 환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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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 받으려고 장기 계약하면 해지 시 환급 어려워

메디컬월드뉴스 2025-06-15 19:06:04 신고

3줄요약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에서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25년 1분기에도 129건이 접수됐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이다.


◆ 피부과 관련 피해 최다…성형외과>한방>치과 순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피부과가 35.8%(429건)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순으로 조사됐다.


신청이유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 5.5%(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6.8%(920건)로 남성 23.2%(278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0.4%(72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현장에서 즉시 결정 금물, 환급 조건 사전 확인 필수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방분해주사 5회 패키지(500만원) 계약 후 1회 시술 받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모발 이식수술(780만원) 계약 후 수술 예정일 3일 전 해지 요구 시 수술비의 10%인 78만원을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이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 및 약관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SNS 채널 등을 통한 가격 할인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을 이유로 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더라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납진료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진료과별 주요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료업)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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