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점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매장에서 번호이동 고객에만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책정해 소비자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의 해킹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과 불법 보조금이 시장을 과열시키자 방통위는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하며 지난달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최근 SKT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진전을 보이며 영업 재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KT와 LG유플러스가 마지막까지 SK텔레콤 고객 빼가기에 열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3일부터 상향된 이른바 ‘성지’들의 지원금 상황을 보면, 갤럭시S25 기준 KT는 105~109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LG유플러스는 110~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실상 갤럭시S25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기기를 공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사 기기변경 고객 대상 지원금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약 50만원씩 큰 차이를 보인다.
요금제에 따라 자사의 기기변경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2배 이상의 지원금이 번호이동 고객에게 책정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한 요금제는 자사 고객과 번호이동 고객 대상 지원금이 9배 차이가 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웃도는 수준의 보조금이다.
지난 14일에는 단통법 이전에나 볼 수 있었던 성지들의 고객 줄세우기 현상도 나타났다. 성지 판매점에서 이뤄졌던 ‘고객 줄세우기’ 관행은 한정된 수량의 단말을 파격적인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특정 조건에 맞는 고객에만 제공하는 것이다. 혜택에서 배제되는 기기변경 고객,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 등 극심한 소비자 차별 문제로 단통법 제정의 이유 중 하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과 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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