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근거로 자주 언급된다.
15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가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로펌들은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로 마무리될 예정인 민관 합동 조사단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피해 보상안 내용은 아직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했으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잔여 고객 200만여명에게 16일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예약을 신청한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하는 시점은 이달 20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가 완료된 때’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20일 직후, 빠르면 21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예상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0일까지 확실하게 교체가 완료되는 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교체 완료가 예상되는 20일이면 유심 재고량이 교체 수요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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