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으로 속여 비행기 120회 무임탑승한 男...징역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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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으로 속여 비행기 120회 무임탑승한 男...징역 30년형

센머니 2025-06-15 10:05:00 신고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권혜은 기자] 미국의 한 남성이 승무원을 사칭해 100편이 넘는 항공편을 무임으로 이용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피플지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 연방검찰청은 지난 5일 연방 배심원단이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인터넷 사기와 공항 보안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렉산더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6년간 총 34편의 항공편을 무료로 이용했다. 그는 7개 항공사의 직원 전용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약 30개의 가짜 사번과 허위 입사일자를 입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객실 승무원으로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공짜로 탄 비행기는 한 항공사에서만 34편이었으며, 이외에도 최소 3개의 항공사에서 추가로 승무원을 사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졌다.

알렉산더 인터넷 사기 혐의로만 최대 20년, 공항 보안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최대 10년을 더해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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