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최종 고리는 ‘상위 임원’…보험권 ‘책무구조도’ 막바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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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최종 고리는 ‘상위 임원’…보험권 ‘책무구조도’ 막바지 정비

투데이신문 2025-06-15 08:2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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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금융사고 이후 ‘실무자 징계’로 끝나는 책임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직까지 책임을 묻는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인 ‘책무구조도(accountability flow map)’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 또한 최종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될 보험업권 ‘책무구조도’ 제도는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책무구조도는 기존의 조직도와 달리, 각 업무의 ‘의사결정 흐름’과 ‘책임자’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문서다. 특히 상품개발, 광고, 판매채널 운영, 민원처리 등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누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검토·보고하는지를 명확히 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가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실제 책임소재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대응에 실질적인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책임 소재를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했으나, 금감원은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진 책임을 구조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부분의 보험사는 고위 임원 중심으로 조직을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실무자 위주’ 구조도에 제동…“경영진 책임 반드시 포함”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를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 53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준 개선을 위한 집중 컨설팅을 진행했다. 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DB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각 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실무자 중심, 부서 단위 책임만 나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는 단순 업무처리 경로를 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조직 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임 흐름도”라고 강조하며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영진과 이사회 단위의 승인, 감독 흐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운영 책임은 실무 부서가 갖는다’는 입장을 근거로 이사회나 최고경영진(CEO)의 승인 및 책임 표시를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책임 주체가 실무자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향후 감독 검사 시 엄격한 평가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행 주체 나열을 넘어 권한 위임과 승인 절차를 포함한 경영층 책임 구조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의견”이라며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승인과 감시 기능뿐 아니라, 위험과 의사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금융사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제도 본격 적용…보험업계는 실효성 확보 ‘고심’

책무구조도의 도입 배경에는 과거 금융권에서 반복된 대형 사고들이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2019년부터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부실 사건과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건에서는 주로 상품판매 직원, 팀장, 실무부서 임원만 징계를 받았고, 실제 해당 상품 선정과 투자 결정권을 가졌던 고위 임원이나 이사회는 면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책임 공백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내부통제 기준이 주로 실무부서의 업무 처리와 점검에 집중돼 있어,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과 승인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 역시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보험회사는 복잡한 상품기획과 리스크 심사 과정에서 고도의 경영 판단이 필수임에도, 내부통제 제도가 실무 위주로 설계돼 경영진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사회가 단순 승인자의 역할을 넘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반에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를 통한 명확한 책임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부통제 기준 개선안과 책무구조도 작성 여부를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진 책임 구간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구조도에 대해서는 감점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 실제 조직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승인 권한과 암묵적 의사결정을 모두 문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각 단계의 승인 흐름과 책임 소재를 모두 반영하려면 문서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유연성을 갖춘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상위 임원을 넣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업 특성상 실무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책무구조도가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끝난다면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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