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자담배 사는 청소년들…"연초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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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자담배 사는 청소년들…"연초처럼 규제해야"

모두서치 2025-06-15 07:1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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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일반담배 흡연율을 앞질렀지만, 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고 구입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연초와 달리, 전자담배는 무인 매장에서 가짜 신분증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흡연율은 2024년 기준 3.6%로, 액상형 전자담배(3.0%)와 궐련형 전자담배(1.9%) 흡연율을 합친 것보다 낮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2015년 7.8%, 2020년 4.4%, 2024년 3.6%로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는 2020년 대비 각각 1.1%p, 0.8%p 증가했다.
 

 

이 같은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의 배경에는 '쉬운 접근성'이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연초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는 학교 근처에서 팔아도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뱃세와 부담금도 내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미국의 경우, 원료의 유래 구분 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을 담배 제품으로 정의해 규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도 적용해 무인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세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법률 검토보고서는 "담배 정의를 통일한다는 점 등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해 금연보조제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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