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쾅'…모면하려 동생 주민등록번호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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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쾅'…모면하려 동생 주민등록번호 '술술'

연합뉴스 2025-06-15 06:0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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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2년·벌금 20만원 선고…"죄질 불량하고 재범 우려 커"

타인 신분 도용 운전(CG) 타인 신분 도용 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을 하다 들통나 2심에서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동생 B씨 행세를 하며 미리 알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거나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B씨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23일 원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달아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각 선고받고 각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문서위조 등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그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질서를 해하였다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온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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