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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13일) 접경지역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14일)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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