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자,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표적사정 성격 농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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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자,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표적사정 성격 농후해"

모두서치 2025-06-13 19:0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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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과거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신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사건 관련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제안도 재차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차용금 용처 등 사적 채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짧게 해명했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아들의 대학 입시 스펙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 동아리 활동 일환으로 '표절 예방 입법' 추진 활동을 했는데, 이 법안이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고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며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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