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자만 피해..기준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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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자만 피해..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투어코리아 2025-06-13 18:3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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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김동욱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김동욱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은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러나 해제 이후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정책적 판단하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실거주 요건의 일률적 적용이 실수요자의 거래를 막고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하며,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제도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자칫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처럼 비춰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시정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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