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기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역, 총신대역, 남태령역, 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업체가 약 2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신생업체인 A사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약 22억원에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2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만년필, 호텔 숙박 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때 A사가 서울교통공사에 제시한 납품 가격은 정상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었다고 한다.
김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A 업체 관계자로부터 특혜 대가로 뇌물을 준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며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사와 의사결정 과정을 악용해 국고를 낭비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공기업 납품비리를 엄단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구조적인 관납 비리 등 부패 범죄의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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