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게 되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서울시설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폐성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중 기사 옆자리인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이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도록 정한 공단의 내부 규정 탓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며 시정 권고했다.
공단은 인권위 권고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권위 권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개인적 성향, 외부적 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현되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탑승 제한 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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