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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규봉(사법연수원 42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민사조정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조정학회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판사가 제안한 ‘일임형 조정’은 법원이 아파트 분쟁 사건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위)와 같은 외부 기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분쟁위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진행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후 법원에는 그 결과만 통지하면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구조다.
이는 법원이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외부연계형 조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델이다. 이 판사는 이러한 방식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민사조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제안은 공동주택 분쟁의 가파른 증가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이 판사는 “늘어난 조정사건을 기존 법원의 물적, 인적 시설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보다, 외부 전문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외형적 확대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분쟁은 단순 법률 판단을 넘어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이 판사는 “층간소음·누수·시설물 관리 등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현장조사, 실측, 상황 재현 등 실제 분쟁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현장 실무가나 기술 전문가가 조정을 주도하면, 당사자들이 ‘판단을 받는다’는 부담보다 ‘이해를 받는다’는 인상을 받아 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판사는 예상했다.
그는 이어 “중앙분쟁위는 위원회 소속 직원(조사관)의 사실조사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므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춰 공동주택분쟁의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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