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민 살인’ 남성, 2심도 무기징역···유족 “심신미약 인정, 말도 안 돼”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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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주민 살인’ 남성, 2심도 무기징역···유족 “심신미약 인정, 말도 안 돼” 오열

투데이코리아 2025-06-13 17:1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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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사진=뉴시스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재판장)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일정 기간 후 피고인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중간 출소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이 중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수형 생활에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형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아나 현실 판단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판단 능력이 필요한 범행이 아니라 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저 사람을 내가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고 범행 수단·방법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 일본도를 들고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으며, 피해자를 감시자라고 믿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유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마주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가정하고 장신구로 허용한 일본도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에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정신 감정 결과 망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나 범행의 동기와 범행 내용의 비춰볼 때 당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극한의 공포와 고통으로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봐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써낸 탄원서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자를 아끼고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살인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무기징역이 유족께는 부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판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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