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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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2025-06-13 17:1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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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서 일본도로 40대 가장을 살해한 30대 백 모 씨가 2심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백씨 측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도 재판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판결 형량과 관련해선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특히 백씨의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cm에 달하는 장식용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백씨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같은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심은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접근금지, 정신과 치료 명령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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