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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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모두서치 2025-06-13 17:0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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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께 KT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나뉘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 통상 부외자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한 방식이었다"며 "이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 사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KT 새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쪼개기 후원 사건은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조직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임원 개인 명의를 이용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KT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자가 최고경영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KT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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