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미준수에 따른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제4차 상벌위위원회 결과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으로 내린 첫 징계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먼저 이번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상벌위에서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구단에서 내세운 계획안을 연맹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그런 징계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곧바로 모든 적자를 해소하는 건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당연히 선수단 규모와 비용도 조정하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단은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인 입장권 MD 상품 수익 등을 돌파구의 예로 들었다.
여기에 엄지성(스완지·잉글랜드), 정호연(미네소타·미국), 허율, 이희균(이상 울산) 등을 매각한 사례처럼 좋은 선수를 많이 성장시켜 이적료 수입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 연맹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선수 영입 금지 징계가 즉시 집행되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