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박윤서 기자 = 광주FC에 내려진 징계 수위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 8일 천안시티FC전에서 상대를 밀친 김포FC 박경록, 충북청주 구단 등에 대한 징계도 있었으나 이날 관심을 끈 것은 ‘재정 건전화 위반’ 광주에 대한 징계였다.
연맹은 광주에 제재금 1,000만 원 및 선수 영입 금지 1년과 집행유예 3년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집행을 유예하며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2.5.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광주는 지난달 말 재정 건전화 규정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다. 광주는 2024년 재정 운영 결과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라 수반되는 선수단 규모 확대,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지출이 증가했지만 수입이 부족했기에 발생한 결과라고 밝혔다. 광주는 2024년 수입이 약 214억 원으로 1년 동안 64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광주에 대한 연맹의 징계는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인데 사실상 광주에 즉각적인 징계는 제재금뿐이다. 선수 영입 금지에 집행유예 3년이 있기 때문이다.
K리그 정관/규정 제6장 상벌 제11조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 위반에 관한 부분을 보면 광주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제11조 재정 건전화 규정 및 세칙 위반에서 나항 ‘클럽의 귀책 사유로 손익분기점 지표 또는 선수비용 최대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따르면 클럽은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 선수 영입 금지, 3점 이상 승점 감점,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 징계가 내려지게 되어 있다. 또한 다항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클럽이 연맹에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개선안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징계 수위는 나항과 같다. 하부리그 강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는 동일하다.
규정에 나와있는 것보다 훨씬 약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해왔던 타 구단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지적하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 선례를 남겼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 이후에 다른 구단이 재정 건전화 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가 내려질텐데, 광주 사례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연맹은 지난 2023년 재정 건전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모기업과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단 수익 구조 모델과 선수단 비용 과잉 지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보다 건강한 K리그가 되기 위해서 도입한 규정이었고 K리그 모든 구단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맹이 강조해왔고 많은 구단들이 잘 준수해왔던 규정인 만큼 이를 위반했을 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어야 한다는 아쉬움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