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선고…1심보다 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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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선고…1심보다 4년 늘어

경기일보 2025-06-13 16:2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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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5월 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인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 연합뉴스
난해 5월 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인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부모님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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