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를 추가하는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군검찰에 이 전 국방부 장관의 구두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장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날 “일부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입장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고, 부사령관에게 명령한 것도 수사단장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변경된 사실에 의하면 이 전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수명자이자 명령 전달자로 했고 구두명령 내용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돼 있다”며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은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에서) 일부 재생했지만 증거 속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변명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온다”며 “왜 이런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을 군검찰은 감추려고만 한 건지 특검을 통해 하나하나 규명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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