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친형 부부의 항소심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참석해 사건 흐름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중 회삿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고 요구하며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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