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의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인재 확보 경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은 현지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경직된 체류 자격 제도로 인해 인턴십 참여나 기업 종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첨단산업 인재가 유학 목적뿐 아니라 산업 현장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인재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기술을 넘어 산업을 주도하려면 세계 인재가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전략적 체류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인재가 단순히 유학 후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세계 인재가 선택하고 정착하는 미래 전략기지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회복과 성장’을 실현하는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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