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부당"…포항지진 손배소송 패소에 시민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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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부당"…포항지진 손배소송 패소에 시민 궐기대회

연합뉴스 2025-06-13 15:2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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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소송 항소심 결과 항의하는 포항시민 지진소송 항소심 결과 항의하는 포항시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가 13일 포항 육거리 인근 중앙상가에서 개최한 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항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6.13 sds123@yna.co.kr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패소에 항의하는 포항시민 궐기대회가 13일 포항 중앙상가 일원에서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가 주최한 행사에는 많은 포항시민이 모여 항소심 결과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라며 2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모성은 의장은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정부는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에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호 외치는 포항시민 구호 외치는 포항시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가 13일 포항 육거리 인근 중앙상가에서 개최한 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13 sds123@yna.co.kr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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