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13일 오후 2시 15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위험물질 보관업체 부근에 있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탱크로리에서 업체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의 지하 탱크에는 알코올류와 석유류 등 위험물질 6만ℓ가량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탱크로리와 지하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을 폐쇄하는 등 안전 조치를 마치고 진화에 나서신고 접수 40여분 만인 오후 2시 56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화재로 업체 관계자 1명이 팔, 다리, 안면부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지하 탱크에서 다른 이동 탱크로 위험물질의 일종인 톨루엔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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