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개인적 친분도 없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받아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본인 행위를 반성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3주간 40대 여성 B씨에게 문자폭탄을 보냈다. “먹는 걸 던지고도 어떻게 심의하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욕설이나 모욕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파서 그랬다면 처벌보단 치료가 낫다”고 밝힌 점은 정상 참작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B씨가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음식물을 던졌다고 믿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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