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간호법 반발 여전…‘PA 간호사’ 안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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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간호법 반발 여전…‘PA 간호사’ 안착할 수 있을까

투데이신문 2025-06-13 14:4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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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생 등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하는 간호사교육 및자격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생 등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하는 간호사교육 및자격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간호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간호법의 입법 취지 훼손, 환자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권한을 확대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28일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포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교육 주체, 자격 부여 방식 등이 구체화되자 이를 둘러싼 간호계와 정부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 교육 과정을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간호계는 단순 신고제 방식으로는 PA 간호사의 일관성·전문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공신력 있는 자격증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업무범위 확대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5~11일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전체 응답자 중 90.6%가 ‘간호사에게 법적, 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71.5%는 ‘환자 간호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업무범위에는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많다”며 “무엇보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집단행동 사태까지 벌어져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전가받아 수행 중인 비정상 상황을 그대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병원의 규모, 위치 등의 특성,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업무범위를 정했다는 점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문항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88.6%가 의료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7.4%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필요하다고 여겼다. 응답자 97.1%는 정부가 제도를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도 해당 하위법령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요구 중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계의 행동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에는 각각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대표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협의 입장을 지지했다.

시민단체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각각 간협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시행 규칙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반발에 하위법령인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규칙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하위법령 시행 전까지 기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업무 제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종별과 진료과목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각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진료지원보조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직무영역 논쟁일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주체와 관련해 “간호단체가 아닌 의사단체 산하 교육수련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료지원 업무가 본질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이 교육 내용과 현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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