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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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유죄

투데이코리아 2025-06-13 14:3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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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A씨가 황보 전 의원과 관계를 부인하기로 했다”며 “황보 전 의원이 남편에게 A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몇 개월 달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공동생활을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A씨가 의전 활동을 위해 황보 전 의원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A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지급한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A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는 부산시체육회장 선거를 돕기 위한 활동비 성격으로 보인다”며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진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 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A씨 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과 A씨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며 “A씨가 한꺼번에 5천만원을 준 건 예비 후보자 신청 사실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보 전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아파트를 사용했고, 치장이나 취미활동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보 전 의원은 청렴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을 무시한 채 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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