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인건비가 중복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감사 사항인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품질문제 이외에 업체의 타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추가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별도로 추가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실종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은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 인건비 중복 지급에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지난달 28일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낙찰되는 데 아동권리보장원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찰공고를 낼 때 사실상 해당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한 점, 입찰 불가업체로 분류된 업체를 낙찰받게 한 점, 감리비용을 높인 점 등은 권익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없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양서류 백지스캔' 문제가 불거지자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서류 스캔과 시스템 입력을 맡긴 업체에서 백지를 스캔하고 성명과 주소 등 정보를 틀리게 입력해 놨다는 문제 제기였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 백지 스캔이 발생한 물량에 대한 용역금을 포함한 약 5800만원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거부하며 현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오입력의 경우 204건 중 185건이 정정 입력됐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들도 스캔본을 확인해 수정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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