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금 2300억여원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세탁해 준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13일 구로서 미래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A씨와 A씨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및 직원, 자금세탁 조직 상선 등 총 21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A씨 및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범죄수익금 2388억원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김성훈 구로서 수사1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씨와 연계된 허위 상품권 업체 11개가 점조직 형태의 자금세탁 조직 상선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았다"며 "자금세탁 조직이 상품권업체에 송금한 금원은 투자리딩사기 피해금이나 사이버도박 자금 등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거래업체별로 100~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화했고 1회당 최대 3억원의 현금을 포장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래당 0.1~0.3%, 위장 상품권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경찰서는 2023년 6월 투자리딩사기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3월 위장 상품권업체 대표 2명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은 A씨 업체를 압수수색 해 나머지 위장 업체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위장 상품권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등 범죄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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