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과 관련된 심의를 했다.
그 결과 결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기준 설정
이번 심의에서는 2개 품목이 새롭게 급여기준을 받았다.
▲한국애브비
한국애브비 ‘엡킨리주(엡코리타맙)’는 두 가지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에자이
한국에자이 ‘렌비마캡슐(렌바티닙 메실산염)’은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되고, 2차 치료에도 적용됐다.
◆ 급여기준 미설정
▲한국얀센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적어도 3차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는 호르몬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 유방암 수술후 보조요법(12주 간격)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
한국다케다제약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류프로렐린 아세트산염)’은 폐경전 유방암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등의 ‘엘록사틴주(옥살리플라틴)’는 도세탁셀 및 S-1과 병용한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심평원은 이번 심의에서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 + 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2024년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 개선건의 요청을 지속 검토해왔다”며,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과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설정되며, 후속절차 과정에서 급여여부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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