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맞춰 오피스텔과 토지 등에도 적용하는 세부 적용 방식을 각 금융협회에 통보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 행정제도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업계의견을 취합해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예고문에는 3단계 DSR 시행과 함께 '기타대출'이 포함되는 방식이 담겼다. 3단계 DSR 시행과 함께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담보대출은 주담대 금리 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피스텔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은 3단계 시행과 함께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돼 1.5% 포인트 금리가 가산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에 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수준인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금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신용대출은 총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잔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금리가 부여된다.
다만, 예금담보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3단계 시행 후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한 세부 적용 방식도 공개됐다.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은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광고,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 방식 구체화했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 간 유예하고, 2단계 수준인 0.75%포인트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말 대비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4월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 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