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HTC 주도권 경쟁, HS효성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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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HTC 주도권 경쟁, HS효성 우세

폴리뉴스 2025-06-13 12:04:19 신고

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사진=효성]
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사진=효성]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국내 고성능 산업용 소재 시장에서 촉발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분쟁에서 법원이 HS효성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HTC 관련 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부품 수요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HS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15년 등록된 코오롱의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무효라는 효성 측 주장이 법적 근거를 얻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023년 3월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S효성첨단소재는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1년여 만에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의 기술은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의 기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창작성이나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타이어용 보강 섬유로, 일반 타이어보다 높은 내구성과 경량성을 요구하는 전기차, 고성능차 시장에서 각광받는 핵심 소재다.

HS효성첨단소재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기술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범용 기술이며, 당사 역시 20년 전부터 이와 유사한 기술 기반 제품을 공급해왔다"며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아라미드 기반 복합섬유는 다수의 선진국 소재 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오래전부터 개발·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HTC는 전기차 및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품 중 하나"라며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업계 전반의 공급 전략과 가격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HTC 특허 무효 심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가 국내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HTC 기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현재 HS효성을 상대로 미국 내 HTC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HS효성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코오롱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항소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심판이 단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권리 확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소재 산업의 고부가 기술 경쟁이 단순 제조기술을 넘어서 지재권과 기술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시장은 전기차, 방산, 통신,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HS효성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라미드섬유를 자체 생산하는 기업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 역시 자사 브랜드 '헤라크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가 자사의 기술력을 두고 특허 해석과 공지 기술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 판가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한편 HTC 특허 분쟁은 한국 산업계가 진입한 '기술 경합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공급과 품질 중심의 전통적 경쟁 구도를 넘어, '누가 먼저 정의하고 보호받느냐'는 지적재산 기반 경쟁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

법원이 코오롱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효성 측 기술이 공지 기술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향후 항소심이나 미국 내 분쟁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부품 수요 증가에 따라 HTC와 같은 고부가 복합소재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소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계는 이제 기술의 깊이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략, 글로벌 협상력,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경쟁력의 일부로 갖춰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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